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가 회원인 경우에 모임이나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요?
A. 선거와 관련이 없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개최는 가능합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모임의 운영경비나 회원의 회비로 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모임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