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합천군은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란 합천군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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