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 최대 0.8% 지원
합천군청(군수 문준희)이 10월 7일(월), “소액 카드결제 건이 많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직접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경남에서 최초로 한다.”고 밝혔다. 군청은 “최저인건비 인상,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경기악재 요인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책을 모색해온 합천군에서는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2018년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올해 10월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제로페이 가맹점이며, 48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0.8%, 150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0.5%, 300백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서는 12월 13일까지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달마다 중순, 하순 2회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합천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52)로 하자. /임임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