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선관위, 가야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 회의 및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1일 18시 10분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2020. 9. 25.(금) 실시하는 가야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 회의 및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후보자 기호추첨, 후보자 회의,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후보자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분위기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 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당선이 되면 조합원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명선거실천협약서에 서명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박지현 사무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이 조합발전과 공명선거의 기초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과 전 조합원들의 찬사를 받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주는 등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055)932-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