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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직무유기 등 검찰 송치

합천경찰서는 지난 3월 보건소 내 간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보건소 직원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은 대구발 코로나 확진자가 신천지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합천군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였다.
보건소 6급 A계장의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과 9급 B씨의 쌍거풀 수술 시 보건소 약품과 도구 사용, 업무시간에 수술 그리고 6급 A씨의 공중보건의 감독 업무 유기 등의 혐의이다.
경찰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이미 비위감사를 실시했고, 징계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류시킨 바 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