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합천신문 편집규약

_2016.05.16.제정

합천신문사의 발행인 및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르게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창간정신인 중도·실용·화합을 바탕으로 정론직필의 기치를 내걸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국 전 직원’은 기자와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 신문 내용과 관련되는 전 직원을 말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은 제외되나, 편집, 그래픽, 컴퓨터 편집을 맡은 직원은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유급, 무급(명예직)을 막론하고, 상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참여치 못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조 편집의 기본원칙

합천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 지역사회의 공유와 정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권력 감시를 해나간다. 편집권은 회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마련한 사규의 범위 안에서 기자들이 편집자율권을 갖는 것을 뜻한다.

제2조 편집지침

합천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집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분명하게 정정보도해야 한다.

(7)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합천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한 전 편집국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4조 편집국총회

(1)회사와 전 직원은 공정한 보도와 편집을 위해 편집국 총회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월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는 정규직, 비정규직(임시직), 명예직(무급)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편집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여기에 총무, 회계 등을 맡은 직원과 개인사정으로 참여치 못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편집국 총회는 공정한 보도와 질 좋은 지면제작을 위해 운영되며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제작에 반영한다.

(4)합천신문에 입사한지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총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5)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해 운영한다.

(6)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편집국총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8)편집국총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9)편집국총회에서는 특별취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동취재반’(특별취재팀)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편집국장 임면

(1)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등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7)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편집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및 변경

(1)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드시 전체 국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4)편집국장은 독자위원회의 편집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5)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7조 편집국 내 인사

(1)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2)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와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8조 전문분야별 취재처 확립

(1)각 기자는 노하우 및 숙련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별 취재처를 가진다.

(2)기자는 우선적으로 자기 분야의 취재, 보도를 책임진다.

(3)단 신문사의 실정상, 보완취재 등에 대한 합동취재에 동의하고 편집 교열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 9조 각종위원회 구성

(1)회사는 신문의 질적 발전을 위해 독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독자위원회

(1)합천신문은 신문지면의 개선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독자들이 편집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독자평가위원회를 둔다.

(2)독자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독자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각계의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을 편집국총회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 단 소수에 한해 경영진의 추천을 받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3)독자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편집규약에 관한 의견 제시

2.편집·제작된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

3.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의견 제시

4.독자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독자위원회는 발행인과 편집국총회 대표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편집국은 독자위원회 회의결과를 편집과 제작에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고충처리인

(1)합천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충처리인을 임명해 운영한다.

(2)합천신문 고충처리인은 독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한다.

(3)합천신문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애 대한 자문 등의 권한과 직무를 갖는다.

(4)고충처리인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국 총회는 즉시 소집해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1)합천신문사는 합천신문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 심의 판단할 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2)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위원은 대표이사, 편집국장을 포함하며, 논설위원, 독자위원회 위원, 고충처리인 등 외부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3)윤리위원회는 편집국총회 또는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대표이사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윤리위원회 개최 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한다.

(4)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 또는 윤리강령 실천 지침서 위반 여부를 심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는 합천신문사 사규에 명시된 상벌규정을 따른다.

(6)윤리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대표이사는 의결 통보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고 이를 사내에 공고한다.

(7)모든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13조 사내 모임

(1)합천신문사는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임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합천신문 상조회를 운영할 수 있다.

(2)합천신문사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임직원으로 구성된 합천신문 봉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편집자율권 보장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기자는 합천신문 윤리강령에 위배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효력발생

(1)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편집규약은 대표이사,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 및 구성원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회사는 편집규약에 대해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신입사원은 입사 후 7일 이내에 편집규약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편집규약 회의

(1)편집규약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총회는 편집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시 편집국총회 구성원과 대표이사,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편집규약의 개정

(1)편집규약에 대한 증보, 수정, 폐지 등 개정에 관한 사항은 편집국 총회에서 결정한다.

(2)상정된 편집규약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편집국 총회 재적 인원 2/3찬성으로 한다.

(3)편집규약 개정을 위한 편집국 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월1회 편집국 총회의 시기를 활용, 규약개정안을 처리한다.

(4)편집자율권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5)이 규약은 신문사의 소유관계가 변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1)제정된 편집규약은 2016년5월16일부터 시행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황규

편집국장 서정한

 편집규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