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 구속
농협중앙회 불법선거운동 의혹
금고형 이상 실형 선고 시 조합장 자격 상실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조합장을 지난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농협중앙회장 후보였던 최덕규 조합장 등은 선거 당일인 지난 1월12일 결선 투표 직전 김병원(63) 당시 후보를 찍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후보는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선거 당일 발송했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
최 조합장 등은 지난해 6∼12월 농협중앙회의 일부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삼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임원 오 모 씨(54), 선거캠프 관계자 최 모 씨(55)의 구속영장은 “제출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인물로 조사된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 모 씨를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혐의로 최 조합장의 측근 이 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소환해 불법 선거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덕규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농협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조합장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