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9월로 연기
‘불송치·불기소’사건…법원은 ‘재정신청’ 인용, 왜?
수사기관→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당시 선거구민 2人…과태료 관련 재판 중
8월 24일 오후 3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김윤철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 운영상 등의 이유로 김 군수 측에게 9월 7일로 기일 변경을 알렸으나 군수 측 법률 대리인의 다른 재판과 겹쳐 9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최종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지난 해 ‘6ㆍ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식당에서 A씨와 함께 선거구민 2명(당시 합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 요지를 설명했고 김 군수 측은 식사 행위 등의 공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수사기관의 불송치ㆍ불기소 처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당시 유력 후보였던 김 군수를 지방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 해 4월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기관이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선관위 측의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며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 측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했을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을 상대로 검찰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과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수사기관은 김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불송치·불기소 되었던 김 군수 사건을 두고 다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취재결과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6ㆍ1지방 선거’ 이십여 일후 6월 말경 ‘불송치’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고발인인 선관위 측에게 보냈고 이후 ‘혐의 없음‘ 의견의 경찰 수사 결과를 받은 검찰은 10월 24일에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 측의 ‘불송치 사유’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정보 공개 요청을 시도 했지만 거창지청으로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認否)를 하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2차 공판 증인으로 김 군수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선거구민 2명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두 명 역시 사건 당시 음식물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군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