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된 군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 ‘상생협의체’ 구성
3분기 연속 선정…연말 우수기관 최종 결과에도 기대 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로써 올해 3분기 연속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자·행태규제’란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 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말한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관계자는 “법령은 세부적인 것을 다 담지 못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법령이 아니더라도 지자체마다의 특징을 살려 조례, 규칙, 행정계획,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우수사례에 선정이 되면 정부 포상도 있고 특별교부세 혜택도 있으며 향후 전국적인 반응이 상당히 있을 시 법령 개정 검토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3분기 평가에서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군의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 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 이용 시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시설물 이용자인 농민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에서 착안됐다.
건설교통과(농업기반담당)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 1월부터 읍·면ㆍ농어촌공사 의견을 수렴했고 한 달여 만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용수 공급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원 스톱 민원처리가 이뤄지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점이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3분기 연속 선정된 만큼 올 연말에 있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군청 내 수많은 실과들과 협업을 통해 관련 사례 발굴을 해 온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이 주는 의미는 크다. 연속 선정된 만큼 연말에 있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최종 결과 발표에 기대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윤철 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