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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국회의원 선거 레이스…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여야 기싸움에 선거구 ‘미확정’…‘깜깜이’ 총선 우려
지난 총선 선거구 기준해 예비후보 등록 中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거창 선관위 찾아야
선거구 변경 가능성? 선관위 측 “현재로선 확답 불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지역구 분구와 합구 등 ‘선거구 획정’을 둔 여야 기싸움으로 인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벌써부터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인구수 증감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 총선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개정안 여부와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지는 구조로서 기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구가 유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선거구가 아직 미확정 상태임에 따라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 역시 변경 가능성이 있고 4개 지역 내 출마를 원하는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치 신인들도 법에서 허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잔 취지의 절차로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기한 내에 지역 정세에 맞는 총선 공약 등을 내세워야 하는 예비후보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리하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라며 국회의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편입 개편된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는 20대에 이어 21대 총선도 같은 선거구로 묶였었고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해 분구 확률은 크지 않아 보인다.
거창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법정 시한이 도래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도 안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안건에는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관련 내용이 없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저렇다 확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 (12월 13일 18시 기준), 전국 253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총 463명이며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에 등록한 38명 중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는 0명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과 동시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