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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김 군수 “내용 검토 중… 허위 시 강력 대응”

고발인 A씨,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군수 고발
A씨 “죽든 살든 대응해야 할 것”
군 관계자 “군수와 상관없는 일”
경남도경으로 사건 이관…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앞둔 단계

김윤철 군수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거창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발장을 본지에 일부 공개한 고발인 A씨는 자신이 관내 거주하는 모 언론사 기자 신분임을 밝혔다.
지난 1월 초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고발장에는, ‘합천군은 다른 시ㆍ군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많았고 노골적으로 세습‧관습처럼 비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피고발인의 범죄수준 행위가 어느 중범죄와 다른 점이 없고 마치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시장의 경쟁체제를 파괴하며 군청을 주식회사화해 (김 군수가) 대표이사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김 군수의 범죄행위를 피력한다면서, 친척 혹은 친족 지인 등과 관계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군수 친족 지인과 관계된 신생 C 건설사가 9개월 간 총 2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십 년간 건설업을 한 일반 업자도 한 달에 한 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첨언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추가로 고발인에 대한 명예훼손, 000에 대한 협박, 김 군수의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작성되어 있다.
김 군수는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김 군수 측은 “고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한 후 허위사실이 있다면 하나하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군수의 입장을 본지에 전했다. 다시 말해, 현재(2월7일)까진 ‘허위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설이 지난 후 고발 관련 김 군수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 군수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장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에 있는 해당 수의계약 건은 읍·면장이 결정할 사안, 군수와 상관없는 내용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수는) 죽든지 살든지 대응해야 할 것이다. 거짓도 싫고 봐주기도 싫다. 있는 그대로 진행할 것, 관련된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거창지청은 합천경찰서로 사건을 조사하라고 넘겼었지만 2월 초에 경상남도경찰청으로 다시 이관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된 사건을 관내 경찰서가 조사를 펼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남도경으로 넘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 경찰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을 뿐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입증됐거나 고발장의 허위성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군수 직을 이어가며 안정된 행보를 걷고 있던 김 군수에게 또 다른 송사가 펼쳐질지, 허위사실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