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사태… 관내 병원 휴진율 17%
개원의 17곳 중 휴진 신고 1곳+미신고 2곳
불편 민원 0건, 현장 혼란 없어…
휴진 비율 30% 미만…행정 처분 없을 듯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정원 등을 놓고 정부와 맞서며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 6월 18일, 관내에서도 대상 병원 17곳 중 3곳이 문을 닫아 휴진율 17.6%를 기록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휴진율은 사전 신고 기준 4.02%, 당일 전체 휴진율은 약 15%에 불과했다. 이처럼 관내 개원의 휴진율이 전국 수치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보건소에 접수된 불편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현장 혼란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군이 의협의 휴진 예고에 따라 사전 진료를 독려하는 등 집단휴진에 앞서 적절한 대응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군 보건소 측은 이날 관내 문을 닫은 병원 3곳 중 사전에 휴진 신고 된 병원은 한 곳, 다른 두 곳은 휴진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한 A 병원의 경우 이번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곳은 개인 사정이 있다며 문을 닫은 것이어서 집단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확정짓긴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이날 휴진비율엔 이들 병원 모두 포함됐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병원에 직접 방문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부 개원의의 휴진을 막을 순 없었다. (두 곳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 때문에 휴진한다는데 하필 왜 오늘(6월 18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해당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휴진 안내 문자 등을 보내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이날 오전 약 한 시간가량 현장을 둘러 본 결과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며 진료 명령 불이행 시 기관(병원)은 15일의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6월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의협 해산 가능성도 언급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의협은 의대증원 재논의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군 측은 사전에 휴진 신고를 한 A 병원을 포함 이날 휴진한 병원 3곳에 대해 관내 휴진 비율이 30% 미만인 관계로 현장 채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의료 공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을 닫았던 3곳의 병원은 다음 날인 19일부턴 모두 문을 열고 정상 진료를 시행 중이다. 집단휴진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 진료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군은 “일부 개원의가 문을 닫기는 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대응이 잘 된 것 같다. 향후 사안도 면밀히 지켜보며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의협 요구 사항>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