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지방세 감면 농촌 지원 3법 발의
“기존 지원 멈추면 우리 농촌 심각한 타격 입을 것”
농촌 빈집·귀농인 농지 취득세, 영농법인 주민세 등 감면 연장 차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2년 임기 시작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농촌지원 3법을 대표발의(제안일 6월17~19일) 했다.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으로,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차원이다.
정부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32,052호 빈집 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황폐화,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 차원에서 농촌 지역 등 노후 불량주택, 빈집 등 개량대상 주택 개량 후 거주 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 등 농어업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 신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귀농 정책이 더딘 상황에서 귀농 인구에 대한 지원 안을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 영농지원 차원에서 주민세만이라도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월 25일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로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에 모두 회부된 상태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게 되면 우리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기존 지원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에 더해,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4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함에 따라 강제 배정 등으로 진통을 겪던 국회 상임위원 배정도 완료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 내용을 전하고 국회 의사과에 명단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18개의 국회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배정돼 2년 간 위원 임기에 들어간다. 과방위는 대한민국 과학, 기술 산업, 방송‧통신업계 정책 입안 등을 맡고 있다. 과방위 소관기관엔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으며 두무산 양수발전소를 건설 중인 한국수자력원자력(주)이 원자력안전위 유관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