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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갑산 돼지농장 설치 반대 집회열려

합천군청 정문 앞

3년전 허가취소된 돈사, 합천군과 행정소송에서 이겨, 재허가 받아
고령의 마을 주민들 땡볕 아래에서 항의 집회 나서, 건강관리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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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해 군청 마당 앞 나무그늘로 이동시키고 있다.

3년전 허가가 취소된 줄 알았던 율곡면 갑산리 돼지농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황급히 반대하고 나섰다.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309번지 7필지의 땅(부지11,110㎡, 건축연면적 8,806㎡ )에 건립 허가를 받은 돼지농장을 알게 된 율곡면 갑산마을 1,2,3구 주민들은 지난 7월11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고, 지난 8월1일에는 최고기온 35도가 오르고 연일 폭염경보가 울리는 땡볕의 날씨에 합천군청 정문앞에서 돈사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돈사 건립 허가를 담당한 합천군 도시건축과에 의하면, 애초 2014년5월에 돈사건립 허가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11월에 불허가 결정이 났다. 이후 축산업자는 ‘불허가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2015년1월 행정심판에서는 합천군이 승소했으나, 같은해 4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에 “합천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고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났다. 이후 합천군은 10월에 다시 항소했으나 2016년 4월 기각됐으며, 대법원에 상고 요청을 했으나, 검찰에서 상고포기 지휘가 내려와 행정소송을 포기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6월2일자로 돈사건립 허가가 났다.
합천군으로서는 계속해서 허가취소를 지지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더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책위측은 하창환 군수와 특별면담을 하였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진 못했다. 하 군수는 하 군수와 축산업자, 대책위 이렇게 3자회담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현재 합천군청에서 허가를 취득한 축산업자는 돈사공사에 앞서 주변공사 정리를 시작했지만, 돈사 건립예정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연속집회를 열며 공사와 관련된 차량은 못지나가게 막고 있어 공사도 중단된 상황이다.
대책위는 “생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할 수 없지만, 다음 활동을 위해 대책위가 준비중”이며 차후 본격적으로 항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적 절차가 타당한지, 검토중이며,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소송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돈사 건립 인근 마을에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활동력이 떨어지나 다들 적극 나서서 집회에 직접 나서거나 활동에 필요한 성금을 내는 등, 주거지역에 돈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갑산 출신 향우들과 인근 학교 동문회에서 이번 소식을 듣고 적극 반대의 뜻을 밝히며 성금을 보내오는 등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갑산마을 고령의 주민들이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이 시기에 항의시위 등을 이끌고 있어 어르신들 건강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다.
최근 7월30일까지 항의집회에 적극 참여하시던 어르신 한 분이 다음날 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일도 있었는데, 집회에 나선 것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것이 아닌가 조심스래 지적도 되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적으로 더이상 손쓸 일이 없어진 합천군과 이번에는 돈사건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축산업자, 그리고 마을인근에 악취를 풍기는 돈사입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노령의 주민들의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