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읍·면사무소 오프라인 창구와 온라인 포털 병행
주택·농경지 피해 면적·작물종류 준비해 방문해야
군은 집중호우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자연재난 피해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창구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하여 홍보하며,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빠짐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유형(주택, 농경지, 시설물 등)에 따라 읍·면사무소 내에서도 안내받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야 한다. 피해 면적, 작물 종류 등 상세한 피해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신고를 원하는 군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언제든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신고서는 합천군청 소관 부서와 읍·면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군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일반재난지역의 간접지원 항목 외에도 13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피해사항 중 직접지원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해 소관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 가능함을 설명했다.
군은 현장 확인과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주택, 농작물, 시설물 복구비와 임시 주거 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청·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전광판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 기간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빠짐없이 파악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줄었다. 공공시설 등 주요 복구비 중 최대 80% 까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 재정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졌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 항목도 24개 제도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추가 적용돼 모두 37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침수 차량·건축물의 취득세·자동차세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