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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파헤쳐보기| 합천군과 경남도 50대 50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원스톱서비스
문준희 군수는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최소한 합천군민이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합천군은 정부와 도의 시책과 함께 우리 군민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작지만 다양한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1.지원금 신청 5부제 실시
합천군과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합천군 50% 경상남도 50% 재원부담으로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3일(목)~5월 22일(금)까지 30일간 지급 안내한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출생년도 1967년, 주민등록기준 주소 합천읍 : 화요일, 합천읍 주민센터를 방문

  1. 원스톱서비스
    신청과 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가구에 우편물로 신청서 및 안내서가 발송된다. 우편 통보를 받은 세대는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상자인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나 건강보험료 데이터가 없는 대상자(건강보험자격상실자, 보훈의료보호대상자 등)는 신분증을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2. 지급단위
    지급단위는 가구단위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에 따른다.
    예)아버지 주소지는 합천군, 엄마와 딸의 주소지가 진주: 아버지는 합천군, 엄마와 딸은 진주시에 신청
    예)3인 가족과 할머니가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를 같이 내면: 3인 가족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할머니는 지원이 가능하다.
  3. 지원금 산정내역과 지급금액
    산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세대원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이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금액 이하 지원금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만약 3월 30일 이후 전입전출에 의한 변동은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출생일과 사망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2020년 3월 28일까지는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었으나 그 날 전출 신고한 경우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예) 4월 1일 아이가 출생한 경우
부부(2인 가족)가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하면 2인 가구가 되며, 이후 신청하면 3인 가구가 되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 동거인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동거인이 세대내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나 내국인 가입자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가 세대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는 가구원수 포함된다.
    예)동거인이 같은 세대내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달리 할 때: 동거인 별도 신청 가능.
    예)동거인이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내국인의 세대원이면서 피부양자인 경우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어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가구원수를 기준)
  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가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회에서 전액 국비로 하게 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부 지원안인 국비·지방비 매칭 8:2인 경우는 경남도의 재정 여건상 중복 지원이 어렵다.
    예) 정부 지원금 전액 국비인 경우 : 4인 가구 경남도 지원금 50만원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예)국비·지방비 8:2 매칭해 편성하는 경우 : 4인 가구 경남도 50만원 지급받은 가구는 향후 정부에서 100만원 지원 시 50만원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3.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이면 중복 수급 불가
    지원제외대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4. 선불카드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는 해당 시군의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결제는 일시불이며 할부 결제는 안 된다. 대형종합소매업, 유흥업, 온라인 쇼핑, 단란주점, 백화점, 승차권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