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결성돼 “문화원장 징계 위한 이사회 개최하라” 촉구
비대위 위원장 이정일, 부위원장 허종만 심문섭
총무 이영렬, 간사 김호근 선출, 결의문 채택

비대위 위원장 이정일, 부위원장 허종만 심문섭
합천문화원이 경상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6개월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회원들이 일어나 ‘비대위(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됐다. 그리고 이 사단을 일으킨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라며 합천문화원 이사들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를 합천문화원에 공식 의뢰한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이사회’가 열려 공식기구에서 이번 사태가 해결을 볼지 군민들 관심이 뜨겁다.
비대위는 지난 5월22일 경상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6개월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사회 등에서 어떤 논의도 없고 대책이 없자, 일부 회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모이게 된 단체이다. 사전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첫 모임을 가진 6월25일 오전11시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문화원장을 역임했던 권병석 전정석 전문화원장 2명과 각 읍면별로 구성된 24명의 추진위원 등이 함께 모였다. 이외에도 합천문화원 임원 중에는 임창무 강기수 감사 2명, 박오영 이사, 이병생 향토사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였고, 합천군 문동구 문화예술과장도 동석했다.
이영렬 추진위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먼저 임원선출에 있어 참석자 전원 추대로 이정일 위원장, 허종만 심문섭 부위원장, 이영렬 총무, 김호근 간사가 뽑혔다. (고문 권병석 전정석 전 문화원장) 이어 의안상정 및 토의에 들어갔으며 권병석 전원장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며 열띤 토의를 벌였다. 심재상 회원은 “수려한 합천, 선비의 고장, 팔만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문화의 고장인 자랑스러운 합천이다. 이런 합천 문화의 얼굴이 되어야 할 원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참담한 일이다. 정관에 보면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징계(정관 제11조 회원의 상벌)가 있는데, 문화원장도 회원이니 징계할 수 있다. 군의회 군정질의에 나온 문화원관련 질의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니만큼, 이사회에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이번 사태는 원칙적으로 문화원 공식기구인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추진위에서 결의문을 내어 빠른 해결이 이뤄질 수 있게 공식 처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와 함께 현재 차세운 문화원장이 개인면담을 이유로 여러 지역 회원들을 만나서 이 사태의 해결보다는 정당화를 주장하고 다니며, 문화원 회원 전체(일부 반대 회원들은 누락시킨)에 편지를 보내, 이번 일이 잘 해결되고 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련된 결의문 주 내용은 “합천문화원은 경남문화원 연합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경남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연수, 교육 등에 참석할 수 없어 합천군민과 문화 가족은 허탈과 실망 속에 진상규명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천문화원 이사회에 아래와 같이 수습대책을 수립하여 합천군민의 자존심과 합천문화원 위상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수습대책 세부사항은 1.지역신문에 게재된 (문화원) 1년6개월 징계사항 내용 규명 2.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 있었던 합천문화원장의 폭언 및 퇴장 사실관계 확인 3.어르신 농악대회 유치관계 진상 파악 4.차세운 원장의 서신에 따른 진실 파악 등이다. 이외에도 ▲문화원 내 CCTV(보안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직원감시용으로 쓰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논란 ▲지난 총회때 지적되었던 사항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예를 들면 원장에게 체력단련비 효도비 등 각종 명목의 수당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사전에 이사회에 통과된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수정해달라고 총회에서 지적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속기관인 향토사연구소 사무실과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차세운 원장 취임 후 이를 폐쇄한 것에 대한 해명 등이다.
한편 합천문화원 사태는 지난 5월22일 경상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합천문화원이 1년 6개월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일이다. 징계 사유는 한국 문화원연합회 정관 제 26조 품위유지 등 위반이다. 위반 내용에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해 의전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떠나 전체 문화원 및 문화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장에게 폭언과 욕설, 부회장에게 전화하여 회장에 대한 욕설과 회원들 상호간 화합을 저해하는 협박성 발언 행위, 문화원장들의 학력 및 위신 폄훼하는 행위, 도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도 문화원연합회 탈퇴의사 발언 및 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사항 미준수 행위 등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