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반대위, 회원들 폭행·협박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403명 5300여만원 모금 → 영수증 발급·사용처 공개 않아···
5월초 고발, 합천경찰서 피고발인 정식 조사 아직 없어
LNG반대위 60대 회원들이 LNG발전단지 찬성 측인 같은 마을 같은 문중의 80대 이정인 회장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NG반대위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LNG반대위는 지난 14일 기준 403명으로부터 5300여만원을 모금하고 잔액이 17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혔다. 기부자에게는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사용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작년 7월경부터 모금활동을 했으며 지역주민이나 학교 동창회 및 향우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 단톡방에 초대하여 후원계좌로 모금했다.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 리스트를 게재하여 상호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했고, 각종 반대집회 때는 참석한 외지인들의 수당 등도 모금액에서 지급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자의 명단과 기부액 리스트를 단톡방에 게재하여 상호 경쟁심리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인지의 여부와 집회에 참석한 외지인들에게 모금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LNG반대위가 작년 7월경부터 모금활동을 전개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기간 1년 이내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LNG반대위 사무국장은 “주는 돈을 받아서 사용했다”고만 말할 뿐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반대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5월초에 고발됐고, 합천경찰서는 아직 LNG반대위의 회계 책임자 등을 불러 정식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LNG반대위 회원들로부터 폭행·협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상생협의회 이정인 회장(81세)은 입원한 지 12일 만에 퇴원했고 4주 진단서를 합천경찰서에 제출했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