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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前 군수, ‘부인’→‘인정’→‘반성’으로

함께 기소된 L국장도 공소사실 ‘인정’

하 전 군수가 16일(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속행된 항소심 법정에서 1심 법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 전 군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3억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하 전 군수는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이유를 밝혔고, 지난 3월 7일과 14일 두 차례 걸쳐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전 군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L국장도 1심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1심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검사 측은 향소이유에서 무죄(추징금 3억)로 나왔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줄 것과 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했다.
다음 항소심 기일은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이며, 이날에는 하 전 군수 제직 시 기획실장을 역임한 J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본 건 발생 경위와 하 전 군수의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