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30억 원(중소기업 50억 원, 소상공인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연 4분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동안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자,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