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취소, 재공고 3차례 반복, 그 이유는?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3차례 반복
‘특정업체 위탁받게 밀어주기?’ 의혹 불거져
합천군이 30억(국비 15억, 도비 4억5천, 군비 10억5천)의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진행 중인 정양레포츠공원 활성화사업이, 민간위탁자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고와 선정취소 등이 반복되어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1일 합천군은 공고를 통해 음악분수와 다목적 광장 등 공원시설과 오토캠핑장, 수상레저시설을 갖춘 ‘정양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3차에 걸쳐서 공고와 취소공고, 그리고 재공고를 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위탁운영 선정이 공평하지 않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휩싸였다.
군은 <1차 공고> 마지막 날에 자격요건 및 제안평가 등의 변경사유로 인해 돌연 취소를 했고, 3월 2일 일부 배점기준을 변경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2차 공고>를 했다. 하지만 낙찰된 A업체가 적격심사과정에서 서류 부적격으로 인해 낙찰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되면 “1순위 수탁자가 허위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공고사항에 따라 차순위업체에게 낙찰을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정기준의 미흡함을 이유로 들어 전면무효를 발표했다. 이후 2차 공고에 의한 입찰과정에 민원이 제기되자 합천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2차 공고를 백지화함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최고가입찰방식을 골자로 한 <3차 공고>를 5월 17일 게시했다. “여러 가지 선정기준의 잡음을 불식시키고 공평성을 유지하겠다”며 연간 3천600만원의 임대료를 기초금액으로 산정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3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B업체는 기준가 3천600만원의 3배가 넘는 1억2천5백만원을 제시하여 최종 선정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결여한 방식이며, 수상레저와 같은 위험시설물에 관한 사업의 운영권을 설립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신생업체에게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B업체는 2차 공고과정 중에 「근무인력 보유현황」 평가를 위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서 입찰과정 후엔 곧바로 보험 가입을 해지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었다. 만일 2차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했다면 이 업체는 입찰 자격조차 없는 것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행정력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여 년간 사업을 해왔으며, 이번 민간위탁 선정에 참여했던 HLD(합천레저개발) 김재조 대표가 6월12일 합천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정양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해 오며, 대양면 황강변 수상레저문화를 일구는데 일조를 해왔었다. 하지만 합천군이 올해 오토캠핑장 유료화와 함께 레포츠공원 수상레저시설을 모두 묶어 직영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모집했고, 그 입찰에서 떨어졌다. 김 대표는 “원래 사업을 해온 업체로써 이번 입찰에 대해 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협의는 듣지 못했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 내지 생존권에 대한 보장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입찰과정을 통해 공고-번복-재공고를 함으로써 행정적 착오 내지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해오던 합천레저개발에 대한 보상은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어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 김재조씨가 낙찰되었다면 김씨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애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지 않느냐”며 정당하고 공평한 입찰이었다고 설명한다.
1인 시위와 취재과정 등을 지켜본 합천읍 근로자 C씨는 “오토캠핑장이나 수상레저와 같은 시설에 대해선 사업적 노하우와 전문성이 수반된 업체가 맡는 게 당연한데 어찌해서 돈만 많이 주면 운영권을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