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에서 엽총 인질극 난동 40대, 징역 5년 선고
지난 7월 합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아들 인질극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아들을 인질로 삼고 엽총을 소지한 채, 순찰차를 탈취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차량을 향해 엽총을 발사하는 등의 자살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엽총으로 위협해 순찰차를 빼앗아 도주하고, 경찰이 탄 차량에 엽총을 발사하는 등 범행도구와 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4일, 고성군 자신의 집에서 전처와 전화로 다투다가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낸 후 초등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유해조수포획단 소속인 A씨는 진주시 한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오전에 찾아 합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도주 과정에서 경찰 등을 위협하며 엽총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으며,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과 대치과정 중에 경찰관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 4명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경찰은 과민 반응을 보이는 A씨를 계속하여 설득해 자수를 권유했고, 다음날 오후 4시 차량과 총기를 회수하여 도주·대치 23시간여 만에 아무런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은 사건현장에 인질사건 전문대응팀, 경찰특공대, 경찰수사연구원 위기협상전문가들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