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신청서 제출
올해 초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국민열람공고(2017-189호)가 있었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에서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고시한다. 활용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기준(1등급: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훼손의 최소화, 3등급: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전국 209개 도엽이 개정고시(안)에 포함되었으며, 합천군은 전체 16개 도엽 중 2014년~2016년 내에 조사된 11개 도엽이 개정고시(안)에 포함되었다.
주요 고시(안) 내용으로는 합천호 주변 산림부분과 황강 및 황강주변 농경지 직선 250m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되어 군에서는 대책회의 및 국립생태원 방문 등 업무 협의를 통해, 1월 26일까지 대상사업지 파악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개발 및 개발추진지역 18건과 농경지 4,75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경남도를 경유 국립생태원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지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및 확정할 계획이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분야별 전문가의 2계절 조사결과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생태·자연도는 행위제한사항이 아니며 현재의 자연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최소 5,000㎡)에만 고려사항으로써 일반주민의 영농생활이나 개발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