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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1999년 6월 13일 출생자는 선거권이 있는지요?

A.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 6. 14. 이전 출생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 6월 13일에 출생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2018. 5. 22.)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자, 거주불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자료제공 / 합천선관위 김옥주 지도홍보담당(93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