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 201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지청장 김도완)에서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 등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마약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등을 위해 201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속기간은 양귀비의 경우에 개화기인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마는 수확기인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지청에서는 금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과 함께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에 대해선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게 된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