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임금의 시효>
Q. 5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및 기산점
☞ 임금 채권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055-934-131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문화예술회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