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연재지방선거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전화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익 등을 제공 받는 행위
▲ 선거운동용 명함 등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