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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 <배당요구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

Q. 저는 甲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A.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도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해당되며,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는 위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듯하므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은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되고, 귀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출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