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
甲은 밤길을 걷던 중 신원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고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병원측에서는 甲이 퇴원한 때로부터 3년이 되기 직전에 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甲은 위 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 치료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甲의 치료비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요?
A.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2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민법 제166조).
그런데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2호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퇴원한 때에 치료비를 일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특약이 없었다면 병원의 甲에 대한 치료비채권은 퇴원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병원에서 제기한 치료비청구소송에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된 치료비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