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는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원폭피해자 대표 및 지원단체 국회기자회견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원폭피해자 단체(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심진태 합천지부장, 강대현 한국원폭2세환우회장, 한정숙 전회장, 이남재 합천평화의집원장) 및 원폭피해자들은 8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원폭피해자 입장 발표>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폭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피해자의 2,3세 후손들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지원특별법의 경우에도 고엽제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2세 등 후손들도 후유증의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여 2세도 피해자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9대국회에서 제정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에 2, 3세가 피해자 정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세 등 후손들의 실태조사, 지원이 빠진 보건복지부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 결국 현재의 특별법은 2, 3세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아무런 발병 원인도 모른 채 이유없는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인 것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