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명절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반 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지원)는 정치인 등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각 조합 및 임직원 대상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합천군선관위는 정치인,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