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마련
조삼술 의원
*다음은 지난 9일(수) 제20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삼술 의원의 “중장기적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마련”과 박홍제 의원의 “두산중공업 연수원 시설 이용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가축분뇨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군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 건수는 2014년 19건, 2015년 10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 역시도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오염원이라 생각하며 축산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합천군의 축산분뇨 처리실태를 보면 돼지분뇨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 야로 양돈단지 자원화시설에서 많은 양을 처리중이고, 일부 농가에서는 정화방류시설 및 개별 퇴·액비화로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우분뇨는 대부분이 개별농장에서 자가 퇴비화 처리되고 있다.
법령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는 되고 있지만 환경을 저해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가축분뇨 처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해결의 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축산농가에서 개별처리하지 않고 공동자원화 하는 것이다.
개별 양돈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하는 고액분리 및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한우농가에서는 퇴비장 부족 등으로 축사주변 또는 경작지 주변에 야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질악화 등의 우려되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퇴·액비 생산으로 인한 경종농가의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사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분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여타 지자체 보다 더 앞서가는 축산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공동자원화 하는데 있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는 물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