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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Q. 甲은 A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중, A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타인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지요?

A.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7조의 4(주민등록변경)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甲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이나 판결문 등을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천지소(055-934-1315,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합천군.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문화예술회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