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4일까지
합천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1월1일 기준 산정)을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한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4월 4일까지 1차 검증된 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