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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공시설물 임대료 등 감면 결정

합천군은 2월 2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관광공공시설물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건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이다.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합천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대장경 오토캠핑장,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합천호 골프연습장 등 12개소에 대하여 최소 1개월(30일)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3월2일 합천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시장상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시장까지 관내 5개 공설시장, 308개 점포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시장은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장번영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휴장 중이며, 3월부터는 정기 및 상설시장은 임시휴점에 동의하는 점포주에 한해서 휴점하며, 휴점 기간 만큼 사용료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감면할 계획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