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선관위, 선거구 내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구내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 A의원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B씨 등을 2건의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 A의원을 2월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초순까지 선거구민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총 73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떡, 귤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설 등 명절에 지역구 기관, 경로당 등을 인사드리며 빈손으로 갈 수 없어 한 것이다.”라며 지역정서상 통용되는 수준이다 항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천선관위 담당자는 “합천군민이 인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이 법이 규제하는 위반행위와는 간격이 큰 것 같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위반행위보다 훨씬 작은 행위에도 규제하고 있음을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들은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합천선관위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B씨를 2월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는데,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명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 및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