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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MOU” 체결

합천경찰서(서장 진상도)에서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은행, 농협·우체국 등 각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찰서-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은행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노인들의 다액 금융거래 사례를 은행원이 유심히 살펴 전화사기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특히 피해자 설득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감안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 출동해 송금진위 조사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진상도 합천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단시간에 피해액도 크고 피해회복도 어려운데 범인들이 외국에 기거하는 예가 많아 검거에도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기에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