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혼탁 과열 선거로 얼룩지다
선관위는 당선 유무에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이번 4.15총선 합천·거창·산청·함양 지역구는 고발 등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박빙 승부가 예측되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합천선관위는 모 후보자를 위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한 A씨를 2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조치 했다. A씨는 1월 중순 4.15 총선에 출마하는 모 후보자를 위하여 자신이 소속된 모임 회원 10여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 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식사비용 23만원을 지출한 혐의이다. A씨는 합천 출신 전직 경남 고위 공직자로 재직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모임 회원들은 전직 고위공직자와 합천지역 유지들로 알려졌다. 또 경남선관위는 특별조사팀을 함양선관위에 파견해 4월 6일부터 함양 주민 25명을 조사 했다. 지난 3월 하순 경 B씨는 전북 장계 논개생가 인근 모 식당에서 함양군 서상면 주민 2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고 모 후보자가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이 때 식사비용 5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이다. 이외에도 함양군 안의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여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선관위는 모 후보자의 관계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에게 모 후보자를 위하여 사전투표 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민들은 지역 주민 간 분열과 신분(전과)상의 불이익 및 재산상 손해를 입게 만드는 부정선거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의 당선 유무를 떠나 이를 조장하는 후보자나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