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긴급재난기본소득’ 대상자 20일부터 우편 통지
▶4인 가구 최대 5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52만 1000가구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7일(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를 가졌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7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50%) 가구별 20~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전체 145만 가구 중 36%에 해당하는 52만 1000가구가 그 대상이다. 경남도가 지급할 1700억원은 정부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안(소득 하위 70%)이 확정될 경우 도가 부담할 액수로 우선 대상을 좁혀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하며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 20일부터 30일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장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도에서는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TF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시부터 안내할 방침이다. 지급방식은 마스크 구매 날과 동일한 5부제를 시행하며,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도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은 기준에서 제외하며 만약 지원금을 받더라도 사후 환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19 생활지원 대상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빠진 대상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