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1년 6월 출석정지 징계처분
합천문화원(원장 차세운)이 작년 ‘합천지명사’ 책 발간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 6월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아 또 한 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영)는 (전국)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부로서 경남의 시·군문화원을 그 회원으로 한다. 합천문화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경남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 제8조 회원의 의무 중, 회원은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들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또 “문화원장은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기본예의라든지 이런 품위를 지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행사에서 다른 원장님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합천문화원 차세운 원장은 “작년(2019년) 고성문화원에서 열린 농악경연대회에서 합천문화원(율곡 풍물단)이 우승했고, 기념사진 촬영 중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장이 내년(2020년)에는 합천문화원이 수고 좀 해 달라고 했어 합천문화원이 올해 농악경연대회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올해 거창문화원에서 한다기에 이에 대해 항의 했다.”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장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하자 따지게 되면서 일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은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5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합천문화원에 보냈으며, 5월 19일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22일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하여 합천문화원에 통지했다. 이와 같은 처분은 한국문화원연합회나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도 처음 발생한 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천문화원은 이로써 1년 6개월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 행사를 위해 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될 전망이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문화원장의 자격은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원으로서 1년 6개월 출석 정지된 것 외 신분상 자격에는 변동 없다. 하지만 합천문화원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