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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욱 기자의 한마디|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감사를 감사답게 하고 감사답게 징계하라
누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나?

보건소장과 직원들 간의 분쟁은 이미 장전된 총이었다. 그리고 그 방아쇠는 보건소장이 직원들의 방역약품 구입 및 수불(受拂) 서류에 대해 의혹을 감사실에 문의하면서이다. 감사실은 이를 인지사건으로 보고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직원들은 감사 중 보건소장의 갑질, 부당지시 등을 함께 말하면서 총알이 발사됐다.
감사 결과 보건소장은 직원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의 처분, 담당 계장과 실무자에게는 약품, 기계 관리 책임으로 주의와 훈계를 각각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이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징계처분으로는 참으로 미약하며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작년에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금전 거래가 발각 됐다. 이는 형사상 책임을 떠나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를 명확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은 ‘주의’이다. (감사 관계자에 따르면)그야말로 ‘주의’는 승진과 업무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자와 금전 거래를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설령 발각이 된다 해도 재수 없이 걸렸다 생각하고 승진과 업무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주의’만 받으면 된다는 말인가! 합천군이 공무원 감사에 ‘제식구감싸기’로 연민한다면 공무원에게는 불법의 경계가 넓어지겠지만 고달픔은 군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감사를 감사답게 하고 감사답게 징계하라.
이번 사건의 비극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와 제49조 복종 의무 중 어느 하나의 상실이다. 누가 의무를 상실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소한 어느 한쪽은 자기 본분을 망각 했다. 불행하게도 양쪽 모두가 자기 의무를 상실했다는 말은 안 들렸음 한다. 그건 합천군민으로서 너무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