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갑질’ VS 보건소장 ‘허위 사실’
노조 측 “보건소장을 직위해제 조치하라”
보건소장 측 “명예훼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합천군지부(이하 합천군지부)는 6월1일 오전11시 합천군청 앞마당에서 합천군 보건소장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최영신 지부장은 기자 회견에 앞서 “직원들이 갑질에 대해 군수와 부군수와 면담을 가졌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으며,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합천군은 갑질에 대한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말하며 기자 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합천군지부가 직원들로부터 접수 받은 피해사례에는 ‘올해 방수와 도장공사는 싹 다 내 동생한테 하라’는 부당한 지시와 특정 업체의 조달가격 보다 고가에 약품 구입 지시, 특정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 무시, 인사이동을 거론하며 기관의 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그런 말(올해 방수와 도장공사는 싹 다 내 동생에게 하라)은 하지 않았으며, 보건소장으로 수의계약이 있으면 하나 정도는 동생에게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내 동생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 적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지부장은 “그 계약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던 안 됐던 간에 보건소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기 동생한테 계약을 줘라 한 자체가 불법이고 갑질이다.”고 했다.
합천군지부는 보건소장의 배우자가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와 반말, 욕설, 협박하여 여직원이 많은 보건소를 공포에 떨게 했고, 보건소장이 없는 소장실 상석에 앉자 업무담당자를 불러 모욕적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 측은 “당시 보건소 행정계장이 남편을 소장실로 모셔왔고, 계장이 소장실로 업무담당자를 불러 줬다고 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당시 공무원이 (행정)국장님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민원 때문에 와서 문의하고 답변 듣고 가셨다.”고 했다. 또 “보건소장실 상석에 앉았다고 하는데 상석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앉아 차를 마시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합천군지부는 보건소장이 부임한지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직원들 중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합천군은 보건소장의 직위해제와 중징계 처분 및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 대책과 외부인 부당행위 및 공문서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올해 1월 1일부로 인사발령이 났고, 6주간 교육 후 2월 15일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에 바빴는데 직원들 면박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합천군지부는 “합천군에서 노조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먼저 도감사와 국가인권위를 방문할 계획이다. 갑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발 사항이 되면 고발할 방침이며, 금일부터(6월 1일) 출퇴근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소장 측은 공무원노조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과 관련하여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노조의 기자 회견문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남지방경찰청에는 합천군공무원 2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