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욱 기자의 한마디| 출석정지 1년 6개월 그 심각성 모르나
합천문화원장의 징계처분은
합천문화원의 징계처분이다.
합천문화원(원장 차세운)은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난 5월 22일 출석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남문화원연합회의 합천문화원장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시·도문화원연합회 제8조(회원의 의무),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36조 (품위유지 등) 위반사항으로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자격 상실(제명)의 건을 심의하여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합천문화원장 징계처분은 회원에 대한 처분이므로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원인 합천문화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이로써 합천문화원은 1년 6개월간 경남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 및 회의 등에 참가나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 문화예술대회에는 실버페스티벌오디션,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경남도지사기농악대회, 경남도지사배사투리대회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회의와 불이익에는 경남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와 회의 및 간담회, 경남 시·군 문화원장 연수와 사무국장 회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연수, 경남 시·군 황토사 연구위원 워크샵, 경남 향토문화총람 원고 게재 불가 등이 있다.
올해 이들 대회 출전 경비로 지원된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며, 내년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출전경비가 처음부터 보조금 예산에서 책정되지 않는다. 또 올해 문화원 운영비 중 원장, 사무국장 및 직원 출장 여비는 불용처리 되며, 내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된 보조금은 운영비에서 삭감된다.
이처럼 단순히 합천문화원장 1인의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의 출석 정지가 아니라 합천문화원의 설립목적인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되며, 합천문화원의 위엄과 신망의 추락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합천문화원이사회는 너무도 조용하기만 하다. 문화원 업무의 집행과 사업 계획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합천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산파이자 문화진흥의 어머니로서 존중받고자 한다면 합천문화원이사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합천문화원의 위신과 잃어버린 사업들을 원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