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대기 발령
군 자체조사 후 인사조치 취할 것
합천군은 공무원노조와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소장에 대해 지난 11일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보건소장은 ‘특정 직원 인신공격성 발언’, ‘동생 일감 몰아주기’, ‘특정업체 고가 약품 구입 지시’ 등 공무원노조의 갑질과 부당지시 주장에 대해 줄곧 허위사실로 치부하며, 명예훼손으로 노조에 대응하여 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출퇴근 1인 시위 및 보건소사태 관련 합천군의회 입장문 발표와 장진영 군의원의 군정질의 및 전국 언론에까지 합천군보건소가 주목 받게 되면서 합천군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특히 보건소장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배우자의 보건소직원에 대한 막말이 MBC TV를 통해 방송 되면서 합천군은 더 이상 인사 조치를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합천군은 “보건소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조사 중이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