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회의 6월 25일 11시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
명예회복과 업무정상화를 위해
(가칭)합천문화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세운 원장이 지난 5월 22일 경상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 6개월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회원들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다가오는 6월 25일 11시 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차세운 원장은 11개 항목의 출석정지처분에도 반성과 수습은 뒤로하고 변명과 일탈행위로 합천문화원은 물론 문화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책임지는 모습은 고사하고 엉뚱한 행동과 거짓으로 회원들을 기만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등 실추된 합천문화원의 명예회복과 업무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에 논의할 기구를 구성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는 권병석 전 문화원장과 전정석 전 문화원장이 고문을 맡고, 추진위원은 각 읍면별 24명 회원들로 조직했다.
합천군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장진영 의원이 질의하고 문준희 군수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차세운 원장 징계 사유는 한국 문화원연합회 정관 제 26조 품위유지 등 위반이다. 위반 내용에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해 의전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떠나 전체 문화원 및 문화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남문화원연합회 회장에게 폭언과 욕설, 부회장에게 전화하여 회장에 대한 욕설과 회원들 상호간 화합을 저해하는 협박성 발언 행위, 문화원장들의 학력 및 위신 폄훼하는 행위, 도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도 문화원연합회 탈퇴의사 발언 및 운영위원회와 총회 결의사항 미준수 행위 등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