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군수 정치자금법 불구속 기소
빌린 돈 갚은 것이 화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문준희 군수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자재업자 A씨에게 총 1500만원을 빌리고, 당선 후 6개월 만에 2000만원 갚은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문준희 군수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민에게)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당시 적정한 이자와 함께 모두 갚았다고 생각 했고, 1년 전에는 기자간담회에서도 떳떳하게 밝힌 바 있다.”며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준희 군수는 A씨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이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A씨가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어 이 돈의 성격이 회사(법인)자금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31조 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A씨는 “(문군수가) 꼭 갚겠다고 얘기했고 그 돈을 갚은 것이다. 그때까지 (군으로부터) 일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시기는 차용과 변제가 끝난 뒤이며, 1년 넘게 내사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