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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됐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 유세 도중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을 ‘국무총리 서리’ 출신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선관위 주관 TV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특정정당을 표방하는 제한 규정 위반 혐의다.
국무총리 서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인데 반해, 김태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이었으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자 사퇴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①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4조는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6조 ③항은 제84조 위반과 관련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된 국회의원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선거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