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양전 융·복합에너지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산자부, ‘제9차 전력수급계획’ 9월 예정
‘전력수습계획’ 발표 후 내년에 토지보상
경남도는 합천군(군수 문준희) 삼가양전 친환경 융·복합에너지단지 329만 1000㎡(약 100만평)에 대해 ‘제5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삼가양전 융·복합에너지단지는 하창환 전 군수 때 제조업 육성을 위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2018년 최대주주이자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단이 경제 불황과 제조업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민선 7기 문준희 군수가 취임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경남도, 합천군, 한국남부발전’ 간 MOU를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여 급격한 지가 상승 방지 및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의 장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합천군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월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수급계획이 발표 되면 LNG와 수소 에너지단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11월에는 KDI에서 태양광에너지단지 예비타당성 평가도 있다. 그러면 태양광에너지단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