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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욱 기자의 한마디| 합천문화원 이사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차세운 문화원장이 5월22일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1년6개월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감사와 (가칭)합천문화원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회 소집요구에도 2달 넘게 이사회 소집을 회피하고 있다.
차세운 원장의 징계 사유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서의 욕설, △경남문화원연합회장에게 폭언과 욕설, △회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는 협박성 발언, △타 문화원장들의 폄하 발언과 업신여김, △총회결의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탈퇴 발언 및 미준수 행위이다.
차세운 원장의 징계는 합천문화원의 징계이며, 합천문화원 차세운 원장의 행위는 합천문화원의 행위이다. 합천문화원회원이라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다.
합천문화원의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에는 각종 경남문화원 회의 및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가 정지된다. 사례를 열거하면 1.경남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2.경남문화원연합회 회의 및 간담회 3.경남 시군 문화원장 연수 4.경남 시군문화원 사무국장 회의 5.경남 시군문화원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연수 6.실버문화페스티벌 경남지역 오디션 및 본선 경연 7.타지역 시도문화원연합회에서 요청하는 경연대회 8.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 9.경남 시군문화원 황토사 워크샵 10.경남 황토문화총람 원고 게재 11.경남도지사배 사투리 말하기 대회 등이다. 여기에 관련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내년 예산에는 미반영 된다. 또 합천문화원 1년 사업 중 외부행사 대부분이 중단 된다. 이 같은 처분은 경남문화원연합회는 물론 한국문화원협회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며 충격적이다.
합천문화원회원들은 더 이상 차세운 원장에게 이사회 소집의 미련은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긍심 가득한 합천문화원 원장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직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을 것이다. 아니 경남문화원연합회의 징계 사유 같은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7월 1일 제적이사(31명) 과반수를 넘긴 19명의 이사들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차세운 원장은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16명)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해태한 경우는 이 또한 소집권자의 책임이다. 합천문화원이사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합천문화원의 일련의 사태를 목도하고도 소극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사로서의 직무 태만이자 결격사유이다.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전 차세운 원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숙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징계사유와 합천문화원의 위상과의 괴리를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