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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50만원, 전통시장 상인 30만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마중물 기대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 위축과 그로인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과 주소지를 합천군에 둔 영세 소상공인들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체가 그 대상이다.
합천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우 업체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총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업체 ▲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태양광사업자 ▲통신판매업 등이다.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비하기 위해 사업주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예)1982년 출생: 화요일 신청, 1979년 출생 목요일 신청 가능(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신청)

합천형 소상공인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본인 해당요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준비서류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1부(무인민원발급기) ▲사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무인민원발급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원) 1부(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무인민원발급기)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등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 달 10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드리며, 합천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 시키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조속히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인욱 기자